매출 절반이 임대료…
인천공항 면세점, 철수 고민 현실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은 현재의 임대료가 매출 구조상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차 조정에도 불참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던 면세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법원 조정에도 닫힌 공항공사의 태도

이번 사태의 시작은 지난 4~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 면세점은 1·2터미널 내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의 임대료를 40% 낮춰 달라며 인천지방법원에 조정 신청을 냈다.
법원은 6월 말 1차 조정을 열었지만 양측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2차 조정에는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입찰로 확정한 계약을 변경하면 배임 소지가 크고, 다른 상업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과거 사드 사태 때 롯데면세점이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됐던 논리다. 당시 공사는 협상에 나서지 않았고, 결국 롯데는 일부 사업권을 반납하고 공항에서 철수했다.
해외 공항들은 코로나19 이후 면세점 매출이 급감하자 적극적으로 임대료를 조정했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입찰로 선정된 사업자의 임대료를 30% 이상 감면했고, 상하이공항도 최소 보장액을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반면 인천공항은 감사원 감사나 형사적 책임 가능성을 이유로 임차인 보호 조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계는 “코로나19 이후 면세 시장의 소비 패턴이 완전히 달라진 만큼, 계약 조건도 현실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철수 시 국내 시장 판도 변화 가능성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 두 면세점은 위약금을 물고라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참여했던 세계 1위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 등 해외 사업자가 다시 입찰에 나서 공항 면세구역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부가 오는 9월 말부터 9개월간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한 상황에서, 중국 업체의 관심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현재 일부 면세점은 여전히 중국인 매출 비중이 40%에 달해, 해외 사업자가 들어오면 국내 업계의 타격은 훨씬 커질 수 있다.
업계는 “단기적인 계약 유지 논리보다 장기적인 시장 안정과 국내 사업자 보호가 더 중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중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양측이 서로의 손익만 계산하며 시간을 끌 경우, 결국 피해는 국내 면세 시장과 관광 산업이 떠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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