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에 의존하던 한국’…강대국 압박 이겨내고 역사적 성과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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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원전 시장 진출 첫 사례
경쟁·소송·외교압력 이겨낸 계약
16년 만의 대형 원전 수출 성과
원전
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 출처 : 연합뉴스

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 수주전에서 프랑스 정부와 기업의 거센 반발에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끝내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다.

지난달 체코 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를 기각하고, 이달 초 최고행정법원이 계약 금지 가처분마저 취소하면서 한수원은 발주처와 본계약에 서명했다.

이로써 한수원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유럽 시장에는 처음으로 원전을 수출하게 됐다.

경쟁, 법정 다툼, 외교 압박…모두 이겨낸 ‘한수원’

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 출처 : 연합뉴스

체코 정부는 2022년 두코바니 지역에 1천MW급 신규 원전 2기를 짓기 위한 입찰을 시작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의 EDF, 그리고 한국의 한수원이 참여했으며, 기술력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EDF는 결과에 반발하며 체코 경쟁당국(UOHS)에 이의를 제기했고,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자 곧장 법정 다툼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EDF는 한발 더 나아가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프랑스 출신 EU 고위 관계자까지 나서 체코 정부에 계약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낼 정도였다. 사실상 프랑스 정부와 EDF가 공동 전선을 구축해 한수원의 계약을 저지하려 했던 것이다.

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 출처 : 뉴스1

그러나 체코 법원은 한수원 손을 들어주는 판단을 잇따라 내렸다. 이달 4일, 최고행정법원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이에 한수원은 같은 날 발주처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II)와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5일에는 브르노 지방법원이 EDF가 체코 반독점당국(UOHS)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법적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계약에 따라 한수원은 두코바니 지역에 APR1000 노형 원전 2기를 공급하며, 향후 2029년 착공, 2036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한국형 원전, 유럽에 수출되다

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 출처 : 연합뉴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수출을 넘어 ‘역수입의 반전’을 의미한다. 1980년대 한수원이 한울 1·2호기에 사용한 노형은 프랑스제였다.

그런 한국이 이제는 유럽에 자국 기술로 만든 원전을 수출하게 된 것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계약은 한국 원전 기술의 신뢰성이 국제적으로 다시 확인된 것”이라며, 체코와의 협력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사업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번 계약을 계기로 테멜린 지역에 예정된 원전 2기 추가 건설 사업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럽 무대에 처음 진출한 이번 프로젝트가 한국 원전 산업의 세계화를 더욱 앞당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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