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조 밀렸다는 말에 “더는 못 참는다”… 정부 ‘특단의 조치’에 132만 명 ‘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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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면 된다”는 말, 이제 안 통한다
국세청·지자체, 가상자산까지 추적
세금
세금 체납 전수조사 / 출처 : 뉴스1

세금을 내지 않고도 버틸 수 있다는 말이 더는 맞지 않게 됐다. 정부는 110조 원이 넘는 세금 체납을 두고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무려 132만 명에 이르며, 체납자의 납부 의사부터 숨겨둔 재산까지 정부가 직접 들여다보게 된다.

국세청 TF 꾸렸다…전화·방문 조사도 가능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체납자 실태 확인제’를 도입하기 위한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세금 체납 전수조사 / 출처 : 연합뉴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국세청은 체납자에게 자료를 요구하고, 납부 계획이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필요할 경우 전화나 대면조사도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이를 뒷받침할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지난달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사에서 “체납 누계가 110조 원을 넘는 지금, 대응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하며, ‘국세 체납관리단’과 전수조사 준비 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세청이 관리 중인 정리 대상 체납액은 약 19조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91조 원은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정리보류’ 상태에 놓여 있다.

지방정부도 출국금지·가택수색 총동원

세금 체납 전수조사 / 출처 : 연합뉴스

지방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에만 8천 명이 넘는 체납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고, 이 가운데 고액 체납자 91명에게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체납 차량 67대를 압류하고, 10건의 가택수색도 이뤄졌다.

하반기에도 제주도는 400억 원 규모의 체납 정리를 목표로 세무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은 가상자산까지 조사해 압류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며, 허위 거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는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발도 예고했다.

한편,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선별적으로 유예 조치를 취한다. 일시적 위기 상황인 경우엔 최대 1년까지 체납 처분을 미루고, 신용회복이나 복지 연계를 통해 납부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체납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항목은 부가가치세였다. 국세청이 실제로 징수를 시도하고 있는 19조 원 중 절반 가까운 8조 4천억 원이 부가세 체납이었다.

세금 체납 전수조사 / 출처 : 뉴스1

그 뒤로 소득세와 법인세 순이었으며, 징수가 특히 어려운 세목으로 꼽혔다.

관세청이 별도로 관리하는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224명의 체납액은 1조 2천억 원에 이르렀고, 이 중 100억 원 이상 체납자가 전체의 80%에 육박했다.

정부는 단순한 조사와 압류를 넘어서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도 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재산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탈루나 은닉 가능성을 조기에 포착하는 시스템도 함께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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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납자를 방치하며 세금을 더 거두려는 생각은 ㅅ직일을 방만하고손쉽게 하겠다는 발상이다. 고액 체납자는 중산층생활이 불가토록 조치가 가능한 법규정이 제정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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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기들이 걸릴까봐 법이 솜방망이. 장관 후보자들 중 탈세 안 걸린 사람 있었나요? 서민에겐 0가지고도 압류 협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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