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어떻게 탔든 20% 떼간다”
거리에서 태운 손님도 카카오세
기사들 “안 쓴 서비스 돈까지 왜?”

“카카오 앱으로 콜 안 받았는데도 수수료를 떼가요. 이게 말이 되나요?”
택시 기사로 10년째 일해온 A 씨는 요즘도 수익 정산서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하루 종일 도로를 누비며 승객을 태우지만, 카카오와 맺은 가맹계약 때문에 번 돈의 5분의 1을 고스란히 수수료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더 이해 안 가는 건, 카카오 앱을 쓰지 않고 그냥 길에서 손님을 태운 경우까지도 그 수수료가 붙는다는 점이다.
‘어디서 태웠든 무조건 20%’…숨겨진 조건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인 KM솔루션이 택시 기사들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며 과징금 38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2019년부터 기사들에게 운행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받는 계약을 체결해 왔다.
겉으로 보면 앱으로 콜을 받아 손님을 태운 경우에만 수수료를 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앱으로 손님을 받거나 그냥 거리에서 손님을 태운 경우까지도 요금의 20%를 가져가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이 내용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는 “기사들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차량관리, 광고, 단말기 유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므로 수수료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또 “배회영업(길에서 손님을 직접 태우는 방식)엔 수수료를 줄이면, 카카오 호출을 받으려는 기사가 줄어들고 결국 ‘빨리 잡히는 택시’의 장점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많은 기사들은 “길에서 손님을 태운 것까지 수수료를 떼어가면, 대체 어디서 번 돈으로 생계를 꾸리라는 말이냐”고 토로했다.
“1조 9천억 벌고 39억 물어?” 솜방망이 처벌 비판도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을 1조 9천억 원 규모의 수수료 수익 중 고작 0.2% 수준인 39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온라인 댓글에는 “미국이었으면 수천억대 벌금이다”, “피해자에게 돈이 돌아가야지 왜 국고로 가느냐”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공정위는 KM솔루션에 대해 과징금 외에도 “앞으로 유사한 방식의 계약을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기사들과 협의해 길에서 손님을 태운 경우 등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계약서를 고쳐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법적 다툼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부당하게 낸 수수료를 기사들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시민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멍청한 기사님들 재주만부려주면 🐖 돈은 어차피 카카오 가 가져가게 되어있으니 열심히 일이나하세요 열심히 일할수록 카카오는 좋아지고 기사님 몸은 망가지는것 그원리를 모르는 기사님들
똑같은기사 고만좀써라 좀 신기한것을
결국 배민처럼 사모펀드가 카카오모빌리티 인수함ㅡ수수료 더 올려받고 노예가될것이다ㅡㅡ앞으로 마니 벌ㅈ리는거 같으나 결국 내몸 망가지는 댓가인거는 생각안하시죠ㅡ건강하지않는 신체로 노후를 보내실거면 택시강추
그게 다가아니지
세그은 기사들이 많이물지
월 350 만했는데 종합소득세신고때 4.800이넘드라
그게 다가아니지
세그은 기사들이 많이물지
월 350 만했는데 종합
소득세신고때 4.800이넘드라 국세청 에서이문제를 해
한번살펴보면감사하겠음
과징금 1조3천억 부과해서 가맹점주들에게 환원해야한다
카카오가맹을해지하고다니고일반카카오콜을하면면대지요
온다콜도있고스윙콜도있고우버도있어니먼걱정이래요
이참에 카카오 본때를 보여줘야함. 기사등에 빨대꽂아서 빨고 있으면서 다가져갈려구 아둥바둥하는 모습 과징금 기사들한테 환원법 추진하자.
ㅋㅋㅋ 콜은 편히 받고싶고 수수료는 내기싫고,돌려받는 수수료는 말도않고.. 일제 그지근성이 판을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