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직장 이전·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신의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계속 인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4월 1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발언이 확대 해석됐다고 직접 정정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행 장특공제 제도는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거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공제해준다. 정부는 이 제도가 매물 잠김과 투기를 조장한다고 보고, 비거주 1주택자의 혜택을 줄이는 방향의 세제 개편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5월부터 양도세율이 최대 75%로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재정경제부도 장특공제 개편 검토에 공식 착수한 상태다.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면서 일반 실수요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투기용과 불가피한 비거주는 다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1주택이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이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직장이나 교육 문제로 원 거주지에 살지 못하는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됐다.
이 대통령은 4월 1일 해당 우려를 담은 기사를 링크하며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임에도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투기용이 아니고 직장·자녀 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건 명백히 모순”이라며 언론의 정정을 촉구했다.
실수요자 우려, 어디까지 왔나
정부의 세제 개편 검토 이후, 지방 발령이나 학군 이동 등 생활 상의 이유로 본인 소유 주택을 비워둔 1주택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졌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소유자의 경우 매각도, 임대도, 직접 거주도 쉽지 않은 이른바 ‘3중고’ 상황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장특공제 개편 방향으로 “10년 보유·거주 80% 공제율 축소 또는 거주 요건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거주 여부를 보다 엄격히 따지되, 불가피한 예외 사유는 별도로 인정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세제 설계 구체화 관건…예외 조항 마련 주목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불가피한 사유’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만큼, 향후 세제 설계 과정에서 직장·자녀 교육을 사유로 한 비거주 1주택자의 장특공제 혜택 유지를 위한 별도 조항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인 기준과 입증 방식이 제도의 실효성을 가를 핵심이 될 전망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정책 목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균형 있게 설계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그 방향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