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오를까 봐 쥐고 있나?”… 대통령 작심 발언에 ‘가짜 농부’들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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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농지 투기 근절
이재명 대통령/출처-연합뉴스

정부가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 실태조사에 돌입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관리가 투기판이 됐다”며 강력한 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가짜 농부’ 색출에 나선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사실상 무너진 가운데, 실제 영농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사례를 전면 적발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투기 수요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서류 확인을 넘어 실제 영농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현장 점검 방식으로 진행되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매각 명령 등 강경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땅값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어”… 대통령 직접 질타

이재명 대통령 농지 투기 근절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왼), 강훈석 비서실장/출처-연합뉴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고 투기 대상이 돼버렸다”며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헌법에 경자유전 원칙을 명시해 놓고도 각종 제도 운영 과정에서 사실상 위헌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전수조사와 매각 명령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X(구 트위터)를 통해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을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투기 목적으로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한 뒤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를 지적한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또한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10년 새 131% 폭등… 전남·전북·제주 2배 이상 급등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농지가격 데이터로 그대로 증명된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농지실거래가격지수(2015년 100 기준)는 2010년 0.76에서 2020년 1.76으로 10년 새 약 131% 급등했다. 특히 전남(2.18), 전북(2.17) 등 호남권과 제주(2.04) 지역은 지수가 2배를 상회했으며, 지난 10년간 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산골짜기 버려진 땅조차 평당 5만~30만 원대를 기록하는 등 투기 자금이 전방위로 유입된 결과다. 명의만 농업인으로 등록하고 실제 영농을 하지 않는 방식이 관행화되면서, 농지 방치·임대수익 취득·개발 예상 지역 선점 등 다양한 투기 유형이 반복됐다. 이는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농지 취득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됐다.

‘가짜 농부’ 퇴출… 농지 거래 관행 대전환 예고

이재명 대통령 농지 투기 근절
농지/출처-연합뉴스

현행 농지법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기반해 원칙적으로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상속, 8년 이상 영농 후 은퇴, 주말·체험영농 등 예외는 허용되지만, 농지는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할 경우 지자체장이 6개월 내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부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를 통해 실제 영농 여부를 확인하고 직불금, 비료 지원, 정책금융 등 혜택을 제공해왔으나, 형식적 심사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심사 과정에서 ‘현장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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