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껏 당첨됐지만 취소된 사전청약,
통장 공백 메워주는 걸론 안 된다?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는 얼마 전 사전청약 당첨되면서 신도시로의 입주를 앞두고 있었다.
아파트 건설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집을 제대로 확인하지는 못했어도, 내집마련에 성공했다는 사실에 마냥 두근거렸다는 A씨.
그러나 갑작스럽게 본청약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A씨의 행복은 끝나버렸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여러 건설 프로젝트가 무산되면서, 청약 당첨자들이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7월,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와 파주 운정3지구 등에서 청약이 취소되면서 청약 당첨자들은 당초 예정됐던 계약이 취소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건설사 측은 건설 자재 가격의 급등과 부동산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원인으로 사업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여러 대규모 사업이 잇따라 무산되며, 기존 당첨자들은 청약 기회와 자산 확보의 기회를 잃은 셈이다.

이에 사전청약 피해자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당하게 계약을 이행했음에도 사업이 취소되며 불이익을 당했지만,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청약 당첨자들이 당첨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전청약의 취소는 주거권에 대한 침해로 보고 이를 헌법에 따른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청약통장 공백 메워줄 예정이지만, 과연?

정부도 이에 대응하여 청약통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이 정지된 피해자들을 위해 당첨과 취소 사이의 공백 기간 동안 인정되지 않았던 청약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귀책 사유 없이 피해를 본 청약 당첨자들이 앞으로 다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과 협력하여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고, 청약통장을 해지한 당첨자들도 과거 가입 이력이 복원되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 대해 피해자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사전청약 비대위는 청약통장 복원보다는 해당 사업지에 한정된 당첨 지위의 복구를 요구하며, 이는 청약 제도의 일관성을 지키는 동시에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국토교통부와 피해자 간의 입장 차이를 여실히 드러내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요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