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한 알도 조심하세요”… 이제부터 운전 전 ‘이 성분’ 꼭 확인해야 면허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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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운전 처벌 강화
경찰청 / 뉴스1

감기약 한 알이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4월 2일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기존에 음주운전보다 가벼웠던 약물 운전 처벌이 이제 같은 수준으로 격상됐다.

형량 두 배 상향…면허도 바로 취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처벌 수위의 대폭 강화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던 약물 운전 처벌이, 이날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운전면허도 즉시 취소되며 2년간 재취득이 제한된다. 약물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일로부터 5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약물 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 즉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3단계 현장 검사…490종 약물 대상

경찰은 지그재그 주행 등 약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접수하면 단속을 개시한다. 음주운전처럼 차량을 일괄 정차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선별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이 다르다.

약물운전 단속 강화되는데…농도·시간 기준 없어 전문가도 ‘혼란’ / 뉴스1

단속은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는 직선 보행, 회전, 한 발 서기 등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다. 2단계는 간이시약 검사이며, 양성 반응이 나오면 3단계인 소변·혈액 검사를 진행한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경찰이 다른 약물 복용 가능성을 판단하면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규제 대상 약물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 등 총 490종이다. 일반 종합감기약이나 2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이 490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1세대 항히스타민 성분인 디펜히드라민·클로르페니라민·독실아민을 ‘운전금지(레벨 3)’ 약물로 분류했다. 이는 약사회가 설정한 4단계 위험 분류 중 가장 높은 등급이다.

감기약도 예외 없다…기준 모호성은 과제

이번 법의 핵심 판단 기준은 ‘약물의 종류나 농도’가 아닌 ‘정상적 운전 가능 여부’다. 따라서 490종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감기약이나 알레르기약을 복용한 후에도 졸음으로 정상 운전이 불가능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약물 처방·복용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장평가가 경찰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향후 더 객관적인 검사 기준 마련이 과제로 남는다.

경찰은 오늘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봄 행락철 음주단속과 병행해 약물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약물 운전은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운전 전 복용 약물의 성분과 부작용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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