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팔 때가 아니다” 화면 속 유튜버는 차분한 목소리로 주식을 계속 보유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같은 시각, 그의 계좌에서는 대량 매도 주문이 나가고 있었다. 구독자 50만명을 보유한 주식 유튜버 김정환(57) 씨가 1년간 이런 방식으로 벌어들인 차익은 58억9000만원에 달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1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튜브와 유료 리딩 사이트를 운영하며 종목 분석을 제공해온 유사투자자문업자인 김 씨는 2021년 6월부터 약 1년간 자신이 보유한 5개 종목을 추천하면서도 동시에 84만7066주를 약 187억원에 매도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유튜버의 유죄를 확정한 것을 넘어,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 전반에 적용될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년 보유했으니 무죄”에서 “이해관계 숨겼으니 유죄”로
재판의 초점은 심급을 거치며 크게 바뀌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스캘핑(추천 직전 매수 후 곧바로 매도하는 단기 차익거래)’ 관점에서 판단했다. 문제된 종목들이 추천 직전 급매수한 것이 아니라 길게는 2년 전부터 보유해온 종목이라는 점, 방송에서 보유 사실을 일부 언급한 정황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으로 넘어간 2심의 시선은 달랐다. 재판부는 ‘얼마나 오래 보유했느냐’보다 ‘추천 시점에 무엇을 숨겼느냐’를 핵심으로 봤다. 특히 구체적 근거를 들어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며 사실상 ‘팔지 말라’는 신호를 준 뒤, 직후 대량 매도로 차익을 실현한 행위는 투자자를 기만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씨가 활용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 차익만 정산하는 방식으로, 외부에서 거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2심 재판부는 “여러분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라는 추상적 발언만으로는 이해관계 표시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투자자가 추천 당일 또는 수일 이내 매도 의도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태는 기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명확한 고지 없으면 책임”…온라인 투자 조언 ‘새 기준’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온라인 투자 콘텐츠 전반에 적용될 중요한 선례가 됐다고 분석한다. 법무법인 세종 자본시장조사대응센터는 “유튜브나 온라인 리딩방 등 비전통적 매체를 통한 투자정보 제공에도 자본시장법 규제가 적용됨을 전제로 사기적 부정거래 성립 여부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며 “투자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만큼 구체적·적극적 권유를 한 뒤 직후 반대 매매했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향후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금융 인플루언서들이 보유 종목을 추천할 때 “자신이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추천 직후 매도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단순히 과거에 보유 사실을 밝혔다는 것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과거 개인 방송의 발언을 비교적 ‘의견 표현’의 영역으로 보던 시각은 이제 전환점을 맞았다. 시장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에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메시지가 명확해진 것이다. 이번 판결은 급성장하는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 대한 규제 강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