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이럴 수가”..’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새로운 소식에 깜짝’

민생회복지원금

앞서 2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며 또 한 번 국회의 결정을 반려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제안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골자다.

민생회복지원금

이번 결정은 여야 간 합의 없이 통과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10번째 재의요구로, 지금까지 총 21건의 법안이 다시 논의될 필요성을 제기받았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결과, 다시 한번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특히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은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며, 이는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한 현금 살포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복지가 아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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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 대변인은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만 7건에 달한다”며 “헌법 수호자로서 대통령이 위헌 또는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생 법안은 뒤로한 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위법적이며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은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제안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모든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

이 법안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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