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까지 의심받은 유심 교체
2024년 통신사기 분쟁, 33% 늘었다
방통위 “본사 책임 강화해야” 지적

“유심 하나 바꾸러 갔다가 170만 원짜리 최신폰을 샀습니다.”
SK텔레콤의 해킹 여파로 유심 교체 수요가 폭증하던 시기, 일부 대리점에서는 이 혼란을 기회로 삼아 ‘고가 휴대폰 강매’에 나섰다. 그 피해는 주로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집중됐다.
‘유심이 없습니다’ 다음엔 ‘폰 바꾸세요’
문제의 시작은 단순한 유심 교체 요청이었다. 고객이 “유심을 바꾸러 왔다”고 말하자 대리점 직원은 “재고가 없다”며 얼버무렸고, 이어 “최신폰으로 바꾸면 요금도 내려간다”는 식의 유혹이 이어졌다.

이런 식의 설명에 넘어간 고객은 고가의 스마트폰을 36개월 할부로 구입하게 됐지만, 정작 받은 계약서는 단 한 장으로 요금제명도, 단말기 가격도 공란이었다.
게다가 신청한 적 없는 각종 부가서비스가 줄줄이 붙어 있었다. 일부 계약서에는 고객이 직접 서명한 사실조차 없었다.
서류를 출력해 보니 고객 이름이 20차례 넘게 적혀 있었고, 그 중 상당수는 필체가 달랐다. 명백한 사문서위조 정황이었다.
고객이 항의하자 대리점 직원은 “기기를 싸게 사려다 그러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응수하거나, “판사냐 변호사냐”는 조롱까지 던졌다.

문제 제기 후 일주일 만에 계약은 철회됐지만, 고객은 이미 정신적 피해와 행정적 번거로움을 떠안은 뒤였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한 개인의 불운으로 끝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통신 분쟁 조정 신청이 전년보다 30%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가장 많이 접수된 유형이 ‘허위 기기 가격 고지’였다. 선택약정 할인이나 카드 제휴 혜택 등 실제 단말기 가격과 무관한 조건들을 붙여 ‘공짜폰’처럼 보이게 한 뒤, 정작 고객에게는 고가 요금제를 물리고 단말기 대금도 과다 청구하는 방식이다.
본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방통위는 2024년 말 발표를 통해 “대리점의 허위·과장 판매가 반복된다면, 본사 차원의 감시와 선보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본사는 몰랐다’는 면책 논리가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본사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서명이 되어 있으니 정상 계약”이라는 말만 반복 들었다는 경험을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통신사 공식계약서를 요구하고, 거기에 단말기 가격·할부 조건·요금제를 모두 명시해달라고 요청하라고 조언한다.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스마트폰으로 개통 과정을 녹화하거나 녹음하는 것도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된다.

소비자들이 더는 이런 ‘황당한 계약’에 속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의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식으로해서 고객들 돈 뜯어먹기 속이지
어휴~ 개씨팔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