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에 위장이혼까지
아파트 부정청약 기승
“아들이 위장전입했다가 집이 날아갔어요. 10년 동안 청약도 못하게 됐죠.”, “아파트값이 너무 비싸니 이렇게라도 해볼까 싶더라고요.”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부정청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부정청약을 점검한 결과, 무려 127건의 불법 사례가 적발되며 국토부는 20일 수사 의뢰와 당첨 취소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청약 당첨’ 확률 높이려… ‘불법 행위’ 기승
부정청약의 대표적인 수법은 ‘위장전입’으로, 적발된 127건 중 84%인 107건이 위장전입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A씨는 자녀 둘과 거주하면서 모친과 장모를 위장전입시켜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뿐만 아니라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배우자와 허위 이혼하는 사례도 있었다.
무주택 기간 점수를 높이기 위해 주택을 가진 배우자와 서류상 이혼한 뒤 청약을 신청하는 ‘위장이혼’ 사례는 3건이 적발됐다.
한 시행사는 로열층 부적격 당첨 물량을 저층 당첨자 C씨에게 미리 계약금을 받고 넘기는 등 시행사의 불법도 적발됐다.
예비입주자나 무순위 공급 대상에서 제외한 뒤 미분양분 선착순 공급으로 위장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불법 사례가 16건이나 발견됐다.
더 교묘한 방법으로는 집을 두 채나 가진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위례신도시 아파트의 한부모가족 특별공급을 노린 사례도 있었다.
광주에 사는 북한이탈주민이 청약 브로커를 통해 파주 운정신도시의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도 적발됐다.
잇따르는 부정청약, ‘아파트값’ 때문에?
이러한 부정청약이 기승을 부리는 배경으로는 치솟는 아파트값이 지목된다.
올해 7월 기준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5억 76만 원으로, 1년 새 1억 2,794만 원이나 올라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는 4월부터 8월까지 6.9%나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과 저금리,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특히 서울의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올 6월 서울 준공 물량은 3천100 가구로, 작년보다 54.2%나 줄었다.
국토부는 부정청약 적발 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으며, 17건은 당첨을 취소했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도 취소되고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며 “시장 감시와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특별분양 조건을 없애라
역시 업계인이 해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