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쓸어담는 효자였는데 “2700억 폭탄 날아왔다”… 삼성전자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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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미국 OLED 특허 소송 패소
  • 2,740억 원 배상 평결
  • 특허 괴물 기업과의 장기 법적 다툼 예상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OLED 특허 소송에 패소하여 2,740억 원 배상 평결을 받았습니다.

  • 픽티바 디스플레이스가 삼성의 OLED 기술 특허 침해를 주장
  • 핵심 기술은 갤럭시 스마트폰 등 주력 제품에 적용됨
  • 텍사스 법원 판결로 특허 소송 장기화 가능성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OLED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하여 약 2,740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특허 괴물 기업인 픽티바 디스플레이스가 제기한 것으로,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문제가 된 특허는 OLED 디스플레이의 화질과 수명을 향상시키는 기술
  •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특허 소송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로 유명
  • 삼성은 이번 평결에 불복, 항소심을 통해 장기 법정 다툼 예고
美 법원, OLED 특허
침해 인정 배상 평결
‘특허 괴물’에 2억 원대 위기
삼성전자
삼성전자 OLED 특허 배상 판결 / 출처: 연합뉴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독보적 입지를 구축해 온 삼성전자가 미국 법정에서 예기치 않은 타격을 입었다.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특허권만으로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특허 괴물’ 기업이 제기한 OLED 기술 소송에서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핵심 디스플레이 기술을 둘러싼 이번 패소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비롯해 텔레비전, 웨어러블에 이르기까지 삼성전자 주력 사업 전반에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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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특허 분쟁, 불가피한 일일까?

OLED 핵심 기술, 2,740억 원대 배상 위기

삼성전자는 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1억 9,140만 달러(약 2,740억 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OLED 특허 배상 판결 / 출처: 연합뉴스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아일랜드계 특허 라이선싱 기업인 픽티바 디스플레이스가 보유한 OLED 기술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픽티바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OLED가 탑재된 여러 제품이 자사 기술을 무단으로 적용했다고 주장하며 2023년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특허 기술은 OLED 디스플레이의 화질과 수명을 향상하는 픽셀 구동 회로와 관련되어 있으며, 화면 밝기를 균일하게 유지하고 ‘번인(burn-in)’ 현상을 줄여주는 핵심 기술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강력히 맞섰으나, 배심원단은 픽티바의 주장을 받아들여 거액의 손해 배상을 명령했다. 픽티바 측은 “이번 결정이 픽티바 지식재산권(IP)의 강점을 입증한다”며 평결을 환영했다.

💡 삼성전자가 패소한 OLED 특허 소송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아일랜드계 특허 라이선싱 기업인 픽티바 디스플레이스의 OLED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 해당 기술은 OLED 디스플레이의 화질과 수명을 개선하는 핵심 기술
  • 픽티바는 삼성의 여러 제품이 자사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

OLED 최강자, ‘특허 소송 성지’서 타격

삼성전자
삼성전자 OLED 특허 배상 판결 / 출처: 연합뉴스

픽티바가 보유한 특허는 2000년대 초반 조명회사 오스람이 OLED 기술을 상용화하며 확보한 원천 특허에 기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한 것은 재판이 열린 법원의 특성이다.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마셜 지원은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자주 나와 ‘특허 소송의 성지’로 불려 왔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법원의 성향이 이번 대규모 배상 평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판결이 더욱 주목받는 배경에는 삼성전자의 OLED 시장 지배력이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용 OLED 시장에서 72%의 압도적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5년 2분기 전체 OLED 패널 출하량에서도 37%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삼성 애플
삼성전자 OLED 특허 배상 판결 / 출처: 뉴스1

모니터용 QD-OLED 분야는 71%, 폴더블은 52%로 거의 모든 OLED 영역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문제가 된 특허 기술이 이들 제품 전반에 적용되어 있는 만큼, 향후 사업 전략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1심 결과 불복, 장기 법적 다툼 예고

이번 배심원단의 평결은 1심 재판부의 사실심 판단일 뿐, 아직 최종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재판 과정 내내 특허의 무효성을 주장해 온 삼성전자는 이번 평결에 불복하고 즉각적인 항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OLED 특허 배상 판결 / 출처: 연합뉴스

항소심은 특허 사건을 전담하는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진행되며, 이 법원은 1심의 판단과 별개로 특허의 유효성 등 법리적 쟁점을 엄격하게 다시 심리한다.

전문가들은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향후 수년간 지루한 법정 다툼을 거쳐야만 최종 확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평결로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대규모 배상금에 따른 일회성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지만, 향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배상금 규모나 특허 사용 조건이 변동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다만 이번 판결은 글로벌 OLED 시장 내에서 삼성전자의 사업 전략 및 원가 구조 전반에 특허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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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특허 분쟁, 불가피한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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