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보장 축소에 서민들 분통
자기부담률 50%로 상향, 도수치료 제외
의료 접근성 악화 우려 목소리

“아프면 병원 가라더니, 이제는 병원도 마음대로 못 가게 하네요.” 최근 발표된 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한 한 가입자의 말이 서민들의 심정을 대변한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고 가입한 실손보험이 보장 범위를 축소하면서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실손보험 보장 크게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비중증 비급여 진료의 자기부담률이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보상한도도 연간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회당 20만 원에서 일당 2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만약 보건당국이 이를 관리급여로 지정하면 자기부담률이 95%까지 높아진다. 이는 사실상 본인이 대부분을 부담하는 셈이다.
다만 중증질환인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외상 등에 대해서는 현행 실손보험 보장이 그대로 유지된다.
오히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한도가 500만 원으로 제한되어 기존보다 보장 수준이 강화된다.

급여 진료는 입원의 경우 현행처럼 자기부담률 20%를 적용하며, 외래는 최저 자기부담률을 20%로 유지하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된다.
또한 이번 개편으로 그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임신·출산 관련 급여의료비도 실손보험 보장 범위에 새롭게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5세대 실손보험 상품을 연말까지 출시할 계획이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 2천만 명은 5세대로 재가입하게 되며, 1세대와 초기 2세대 가입자 1천600만 건은 계약 재매입 후 원할 경우 5세대로 전환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비판 목소리
한편 정부의 개혁 방안에 의료계와 실손보험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최안나 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환자의 건강권, 의료 소비자의 권리,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규제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고가 약제 등 비급여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보험사 배불려주는 정책”,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손보험 악용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반면 정부는 “왜곡된 의료 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과도한 실손보험 청구는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중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56.4%인 6조 7000억 원을 수령했으며, 1인당 평균 514만 원에 달했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도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치료에도 고액 비용이 청구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혁을 통해 5세대 실손보험료가 30~50% 내외로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극렬 의료 쇼퍼’와 같은 과다 의료 이용자들에게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한다.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3496만 명) 중 62%는 보험금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으며, 대다수 일반 가입자들의 의료 이용 패턴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내려가도 실제 보장 범위가 줄어들면 결국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당장 의료비 부담에 짓눌린 서민들의 우려와 의료계의 반발 속에서 이번 정책이 실제로 국민 건강과 의료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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