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참여 가능토록 제도 개편
병원·약국 이용기록으로 위장전입 여부 철저 검증
3년 치 요양급여내역 제출 의무화 추진

지난해 7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무순위 청약 한 가구에 무려 294만 5천 명이 몰리면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된 것이다. 이른바 ‘줍줍’ 열풍의 민낯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은 과열 현상을 잠재우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다음 달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무주택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줍줍’ 제도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됐거나 계약 포기로 발생한 잔여 물량을 재공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지역 무주택자로 자격을 제한했다가, 2023년 2월 말부터는 거주지역과 주택 수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일단 넣고 보자’는 식의 과열 양상이 재현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무주택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지역 제한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자격 제한과 함께 정부는 청약 자격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위장전입 차단을 위한 강력한 검증 도입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청약 신청자와 3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3년 치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주로 거주지 인근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특성상 요양급여 내역으로 위장전입 여부를 거의 완벽하게 판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3기 신도시 8천 가구를 포함해 총 2만8천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실시한다.
상반기 중에는 수도권에서 3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을 위한 ‘청년주택드림대출’이 2월 출시되며,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의 ‘위험도 지표’를 공개하고,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제도도 개편된다. 디딤돌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는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나이들면 새집에서 못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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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만 금리혜택에 청약혜택에 서러워서 못살겠음
이랫다저랫다 무슨엿가락 그걸몰라서그렇게했나 했나 일좀똑바로들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