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만의 상향,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5000만 원 한도로는 늘 불안했는데, 이제야 안심하고 예금을 맡길 수 있겠네요.”
24년 만에 예금자 보호 한도가 조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소비자들이 비로소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은 기존 5000만 원이던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금액의 상한을 의미한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간 유지되던 기존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한 것으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1인당 GDP 대비 보호 한도는 미국(3.1배), 영국(2.2배), 일본(2.1배)에 비해 낮은 1.2배 수준이었다.
이로써 금융 소비자들은 더 넓은 재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예금보험료 조정 문제는 남아 있다.

금융당국은 2028년부터 새로운 보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며,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조율할 계획이다.
쪼개기 예치 사라진다…금융시장 안정 기대
그간 5000만 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호받기 위해 다수의 금융기관에 예금을 나눠 예치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이번 개정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특히 저축은행에서 이러한 ‘쪼개기 예치’가 빈번했는데, 이제는 명의 분산이나 불필요한 계좌 개설 없이 더 큰 금액을 안전하게 예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더욱 원활해지고, 소비자의 예금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 이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시장 불안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 예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의 제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부업법 개정안 또한 국회를 통과했다. 대부업 등록 기준이 대폭 상향되면서 개인의 경우 자본금 요건이 기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됐다.
불법 고금리 대출과 폭력적 추심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져, 최고 징역 10년과 벌금 5억 원에 이르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이번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과 대부업 규제 강화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적정 보험료율 조정과 불법 사금융 근절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금융당국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꾸준히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행정부가 일을해야 허는데 지금은?
상반기중에 예금자보호 1억 빨리 시행령 하고 지침 만들어 실질적으로 예금자 보호 할수있게 해라 맨 청년도약계좌만 하지말고 맨 청년만 특혜받게 하지말고 5060도 먹고살수 있게 대책을강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