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최고액 납부자,
연봉 14억 넘는 직장인

“건보료만 연 5천만 원이라니, 이 정도면 정말 부자들만 가능하겠네요.”, “일반 직장인들은 상상도 못 할 금액이네.”
지난해 기준, 매달 1억 1,9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은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3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기준으로 14억 원 이상을 벌어야만 해당하는 금액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월급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의 최고 상한액을 납부한 직장가입자는 3,271명에 달했다.

이들은 대기업 임원, 전문 경영인(CEO), 재벌 총수 등 사회 최상위 소득층으로 추정된다.
직장인은 월급을 받으면 일정 비율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건강보험료는 사회보험료의 성격을 갖고 있어 세금과 달리 일정 수준 이상부터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2024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848만 1,42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 1,962만 5,000원, 연봉으로는 14억 3,550만 원에 해당한다.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다. 연봉 14억 원 이상의 직장인은 본인 부담으로 월 424만 710원, 연간 5,088만 8,52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는 일반 직장인들이 한 해 동안 부담하는 금액과 비교하면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특히 2025년부터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900만 8,340원으로 인상되면서 초고소득자들의 부담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상한액 기준으로 월급 1억 2,700만 원 이상의 직장인은 올해부터 월 450만 4,17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부자들의 기준… 소득과 자산의 경계선

초고소득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화제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부자’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기관과 국세청 등의 기준에 따르면, 순자산 30억 원 이상이거나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혹은 연평균 소득이 2억 원 이상이면 일반적인 ‘부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한화생명 등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상위 1% 가구의 자산은 29억 2,010만 원 이상이었다.
상위 0.1%로 올라가면 그 기준은 76억 원으로 급등한다. 한국 부자의 기준을 연구한 보고서에서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을 부자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초고소득자의 규모와 그들의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이 다시 한번 조명됐다.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가입자로 연 500이상 보험료도 부담된다
부자길은 아직 멀었네요. 연1억4천 마이너스네요.ㅋㅋ
형평성 좋아하네 웃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