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9.13% 오른 수준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약 1,585만 가구를 대상으로 산정한 올해 공시가격을 4월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은 18.60% 상승하며 2006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시행 이래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 상승률(7.86%)의 약 2.4배에 달하는 수치다.
성동구 29% ‘쇼크’…강남·한강벨트 일제히 급등
서울 자치구별 상승률은 성동구(28.98%)가 가장 높았고, 강남구(25.83%), 송파구(25.46%), 양천구(24.01%), 용산구(23.62%)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강벨트와 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집중된 양상이다.
반면 도봉구(2.01%), 강북구(2.87%), 노원구(4.36%) 등 외곽 지역은 상승폭이 미미해 서울 내에서도 공시가격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실제 보유세 부담은 수치 이상으로 가파르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111㎡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4억 7,600만 원에서 올해 47억 2,600만 원으로 36.0%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1,858만 원에서 2,919만 원으로 57.1% 늘어날 전망이다.
의견 제출 전년比 3배 폭증…하향 요구가 79%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된 의견 청취 기간에 총 1만 4,56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지난해(4,132건)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로, 5년 만에 최다 기록이다.
의견의 대부분(1만 1,606건, 79.7%)은 공시가격 하향 요구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 166건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으며, 서울 내에서는 강남구(2,797건), 송파구(1,189건), 서초구(887건) 순으로 많았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1,124건)의 의견 제출이 서울 주요 자치구 수준으로 집중됐다.
국토부는 이 중 타당성이 인정된 1,903건(반영 비율 13.1%)에 한해 가격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최종 상승률은 열람안 대비 0.03%포인트 낮아졌다.
종부세 대상 53% 급증…전체의 3.07%로 확대
1가구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은 전국 48만 7,362가구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약 53%(16만 8,721가구) 증가한 수치로, 전체 공동주택의 3.07%에 해당한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2억 8,583만3천 원으로 추산됐다. 지역별 평균은 서울 6억 6,465만4천 원, 세종 3억 344만1천 원, 경기 2억 9,274만 원 순이었다.
확정된 공시가격은 4월 30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재조사 결과는 6월 26일까지 회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