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조 넘기더니”… 드디어 칼 빼든 정부, 첫 타깃은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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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점 셀러 보호 본격 나섰다
무신사 ‘1호 타깃’ 될까
패션 플랫폼도 규제 칼날 눈앞
무신사
무신사 온플법 / 출처 : 연합뉴스

“이 정도로 컸으면 이제는 책임도 져야 하지 않겠나.”

최근 무신사를 둘러싼 업계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패션 플랫폼 1위 자리를 굳힌 무신사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첫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입점 업체 보호를 강조하면서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자, 플랫폼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동안 손대기 어려웠던 영역에 드디어 칼을 빼 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온플법, 왜 지금 필요한가

무신사 온플법 / 출처 : 연합뉴스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 업체를 상대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이다. 쉽게 말해, ‘갑질’을 하지 못하게 법으로 선을 긋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플랫폼이 입점 브랜드에 광고를 강요하거나, 판매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도 입점 업체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했다. 별도 법적 보호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온플법은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플랫폼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이들이 불공정 거래를 하면 법적으로 제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온플법 추진의 배경에는 소상공인의 오랜 요구가 있었다. 코로나 이후 내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은 고통을 호소해 왔다. 지난해에는 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수가 100만 명에 달했다.

무신사 온플법 /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민생 회복’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채무 조정, 정책 자금 탕감, 상품권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온플법 추진이 병행됐다.

입점 셀러가 불리한 계약을 강요당하거나, 수수료로 지나치게 부담을 지는 구조를 손보겠다는 방향이었다.

무신사, “성장했으니 책임도 져야 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플법 제정을 올해 하반기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무신사는 사실상 첫 번째 적용 후보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무신사는 연결 기준으로 매출 1조 2천억 원, 연간 거래액 4조 5천억 원을 기록하며 기준선을 훌쩍 넘겼다.

무신사 온플법 / 출처 : 연합뉴스

한편, 무신사는 IPO와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프라인 매장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글로벌 고객을 위한 제품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온플법 적용 여부는 기업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온플법이 통과되면 무신사를 포함한 대형 플랫폼은 단순한 유통 창구가 아니라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켜야 할 ‘책임 있는 사업자’로 분류된다.

앞으로 어떤 기업이 적용 대상이 될지, 그리고 업계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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