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인상·소득대체율 조정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포함

“보험료 오르기만 하고 혜택은 줄어드는 것 아니냐”,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고 해도 결국 내야 할 돈이 많아진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18년 만에 확정됐다. 여야는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연금 수급액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는 개혁안에 합의했다.
또한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등도 포함됐다.
개혁안의 핵심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돼 2033년 13%에 도달한다.

예를 들어 월급 309만 원을 받는 직장인은 현재 본인 부담 보험료가 13만 9050원이지만, 개혁안이 시행되면 6만 1800원이 추가돼 2033년에는 20만 850원을 내야 한다.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소득대체율도 조정된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 비율을 의미하는데, 현재 41.5%에서 43%로 소폭 증가한다.
이에 따라 월급 309만 원 기준 연금 첫 수급액이 기존 123만 7000원에서 132만 90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고, 출산 크레딧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만 인정되었으나, 개혁 이후에는 첫째 자녀도 12개월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상한선이 폐지돼 자녀 수에 따라 더 많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개혁안에는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다. 이에 따라 연금 재원이 부족해도 국가가 지급 책임을 진다는 점이 확실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연금 재정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기존 체제에서는 2056년에 연금 기금이 소진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혁으로 소진 시점이 2064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13%도 부족하다. 장기적으로 20% 이상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번 개혁이 연금 개혁의 종착점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개혁 논의의 시작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연금 개혁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 커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연금 지급 보장을 확실히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이번 개혁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중국인 해택좀 없애라
걔네들 나라는 없는 투표권까지 주는건 ㅡ꼼수라구 샹각된다 ㅡㅡㅡㅡ 더불어부패당 안뽑는다
국내거주자에 한해서 외국인 혜택을 줘라.
,국민 연금너무많이내개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