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족쇄’ 풀린다”… 22일부터 뭐가 어떻게 달라지나 봤더니

댓글 0

“성지폰 찾아 삼만리, 그 시대 끝”
공시 폐지·추가 할인 확대…
22일부터 뭐가 바뀌나
단통법
단통법 폐지 혜택 / 출처 : 연합뉴스

서울에 사는 직장인 A 씨는 최근 휴대폰을 바꾸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졌다.

동네 대리점에서는 95만 원을 부른 폰이, ‘성지’라 불리는 특정 매장에선 65만 원이라는 글이 올라와 있었다.

그는 반차를 내고 한 시간 넘게 이동해 결국 30만 원을 아끼는 데 성공했다. “어차피 다 똑같다던 보조금이 가게마다 왜 다르냐”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처럼 소비자가 스스로 발품을 팔아야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게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이다. 통신 시장을 공정하게 만들겠다던 이 법이 오는 22일, 11년 만에 폐지된다.

처음엔 ‘공정한 시장’이 목적이었다… 하지

단통법 폐지 혜택 / 출처 : 연합뉴스

단통법은 2014년, 통신사 간 ‘보조금 전쟁’이 지나치게 과열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등장했다.

당시에는 같은 휴대폰을 누군가는 반값에 사고, 다른 누군가는 정가를 주고 사는 등 차별이 심각했다. 정부는 보조금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가격을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이 법은 결과적으로 전체 할인 규모를 줄이고, 통신사 간 경쟁도 막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소비자들은 스스로 정보를 찾아야만 ‘할인’을 받을 수 있었고, 중소 매장은 경쟁력을 잃었다. 일부 ‘성지점’만 남아 오히려 음성적인 유통이 활개를 치게 됐다.

22일부터 달라지는 것 3가지

단통법 폐지 혜택 / 출처 : 뉴스1

단통법이 폐지된 22일부터는 크게 세 가지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통신사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던 보조금 공시 의무가 사라진다. 그동안은 이동통신 3사가 요금제별 지원금을 홈페이지에 고정된 형태로 공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게 바뀐다.

둘째, 대리점과 판매점이 추가로 줄 수 있는 보조금 한도가 없어진다. 기존에는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만 추가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제한 없이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장 간 가격 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단통법 폐지 혜택 / 출처 : 연합뉴스

셋째, 보조금 방식이 다양해진다.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택한 사람도, 이제는 유통점에서 별도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유통점은 이러한 보조금 지급 방식과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하며, 기재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단통법은 유통 시장의 불투명성과 소비자 간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보조금 경쟁을 제한하면서 소비자의 실질적인 혜택을 줄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Copyright ⓒ 이콘밍글.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