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은행 횡령 사고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지난 2023년, 경남은행의 간부였던 A 씨가 대출 관련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고 전해졌으며, A 씨가 횡령한 자금만 무려 3천억 원에 달했다.
국내 은행권에서 횡령, 사기 등의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을 포함한 주요 은행들은 직원들의 대담한 금융사고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2012년 한 국민은행 전 직원이 허위 상품을 권유해 10억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유용했으며, 최근 우리은행의 한 전 직원은 거액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해 총 105억 원을 편취했다.
하지만 이런 사고들은 장기간 방치되다 뒤늦게야 금감원에 보고된 경우가 많다.
이처럼 금융사고가 빈번해지자 금융당국은 CEO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무 구조도를 다음 달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고 발생 시 CEO와 고위 임원들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임원별 책무를 사전에 명확히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제도 개선만으로는 금융사고를 완전히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금감원은 조직문화와 관련된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개선해 금융사 내부에 준법 및 윤리의식이 스며들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족한 내부통제 인력, 실효성 괜찮을까?
한편,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5대 은행의 내부통제 인력은 전체 직원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의 준법 감시, 자금세탁 방지 등을 담당하는 인력은 임직원 대비 절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각 은행의 영업자산 규모가 수백조 원에 이르고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통제 인력 부족이 은행 내 관리·감독 체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부통제 실패 사례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결국 은행 문화와 내부통제 체계의 미흡함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는 이제 금융사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었다.
금융사들이 책무 구조도를 통해 임직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권 전반에 걸쳐 직원들의 비리를 최소화하고, 고객 자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돈을 만지니까 완전돌아 버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