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 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와 시중금리 사이에 적정한 차이를 유지하기 위한 결정으로, 0.2%에서 0.4% 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변경된 대출 금리는 이달 16일부터 대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금리 인상 대상은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이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 매매 시 주로 사용되는 정책상품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수도권에서 6억원 이하 주택(비수도권은 5억원 이하)을 구입할 때 저금리로 최대 4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정책대출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간 금리 차가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정책대출 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대출금리 0.2~0.4 포인트 인상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천5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금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의 2.15%에서 3.55% 사이의 금리는 조정되어 2.35%에서 3.95%로 인상될 예정이다.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은 기존에 1.5%~2.9% 사이였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1.7%~3.3%로 상향 조정된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은행권에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중 60%가 디딤돌 대출과 같은 정책금융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책대출 금리는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최저 1%대의 저금리를 적용받는 신생아특례대출은 저출생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2년 이내 출산’이라는 조건이 있는데다, 올해 주택도시기금 대출 공급액의 14%에 그치는 등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급된 대출 총액은 28조 8천억 원에 달하며, 이 중 신생아 특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인 4조 원 수준이다.
기존 대출자 영향은
이미 대출심사가 진행 중인 건은 이번 금리 인상 적용에서 제외 된다.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자의 경우, 대출 신청 시 선택한 금리 유형에 따라 금리 인상이 적용될지 여부가 다르다.
△변동금리 디딤돌 대출을 이용한 대출자는 차 회차 원리금 상환 시부터 금리가 변동된다. △5년 주기형 이 유형은 5년마다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적용 금리가 재조정된다. △고정금리 고정금리를 선택한 대출자는 대출 기간 동안 금리 변동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