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피해 4.7조 원… 전세사기 4만 명 눈앞에 두고 ‘최소보장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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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누적 3만8천503건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 / 뉴스1

정부가 2026년 4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3차례 열어 855건을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가 3만8,503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855건 중 789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66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가 추가로 확인된 경우다. 전체 누적 피해 보증금은 약 4조7,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전체 심의 건수 중 피해 인정 비율은 61.0%다. 22.2%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으며, 9.9%는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4만 명 눈앞”… 3년간 쌓인 전세사기 피해

전세사기 피해자 집계는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다. 4월 회의에서 신규 신청 789건이 가결될 정도로 피해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주목할 점은 부결 비율이다. 전체의 22.2%가 요건 미충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피해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른바 ‘제도 사각지대’ 피해자들이 여전히 상당수 존재한다는 의미다.

피해자 신청위원회 처리현황 / 국토교통부, 연합뉴스

LH 매입 8천 호 돌파… 2024년 대비 100배 속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8,357호를 매입했다. 2026년 1~4월 월평균 매입 가구 수는 840호로, 2024년 연평균 7.5호 수준이던 것과 비교하면 약 112배 빠른 속도다.

3월에는 단월 기준 995호를 매입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 건수는 2만2,064건이며, 이 중 1만5,020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를 마쳤다.

LH의 매입 사업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구조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장 10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받는다.

최소보장제·무이자 20년 분할상환… 제도 확충 속 과제도

연합뉴스

정부는 금융지원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는 보증기관이 먼저 대위변제한 뒤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과 카카오뱅크가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26년 4월에는 보증금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79억 원의 추경 예산도 확보됐다. 피해자 신청 기한도 기존 2026년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1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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