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B’도 막혔다…트럼프 ‘글로벌 10% 관세’, 법원이 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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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또 다시 사법부의 벽에 막혔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글로벌 10% 관세가 법률에 위반된다며 2대 1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관세를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적용할 수 없다는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미 납부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행정부에 명령했다.

상호관세 위법 후 동원한 ‘플랜B’, 150일 만에 흔들리다

이번 판결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2026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미 연방대법원은 당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새로운 법적 근거로 삼아 전 세계를 상대로 일괄 10% 관세를 부과하는 ‘플랜B’를 가동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이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 장난감 수입업체 베이직 펀 등 미 중소 수입업체들은 올해 3월 이 관세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뉴스1

재판부 “국제수지와 무역적자,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

재판부 다수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와 무역적자(Trade Deficit)를 혼동해 무역법 12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국제수지는 상품 거래뿐 아니라 서비스·소득·금융 등 모든 형태의 대외 경제 거래를 포괄하는 지표다. 반면 무역적자는 상품 교역에 한정된 보다 좁은 개념으로, 양자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판결이 IEEPA 근거보다 더 명백한 위법 판단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로 최대 150일의 시간을 확보한 뒤, 무역법 301조나 무역확장법 232조 등 별도 법률로 관세 체계를 재편하려는 구상을 가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판결의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관세는 어차피 7월 만료 예정이었으며, 행정부가 이 시점에 다른 관세 체계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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