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만 쌓으면 끝? 이젠 아니다”… 금융당국 던진 ‘최후통첩’에 업계 발칵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6차 보험개혁회의’
보험사 GA 관리책임 강화 위해 평가 신설
보험
출처 – 연합뉴스

“이제는 보험사도 GA 관리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 던진 이 한마디가 업계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보험사의 관리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GA 관리가 미흡한 보험사에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전례 없는 강도 높은 규제가 예고되면서, 보험업계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금융당국, 관리 실태 직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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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보험사가 GA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GA를 통한 판매실적 확대에만 치중하고 관리책임은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도입해 보험사의 GA 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평가는 GA의 보험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수수료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1~5등급으로 나누게 된다. 주목할 점은 평가 결과가 저조한 보험사에 추가 자본적립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판매채널 관리와 자본규제를 연계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미 지급여력비율(K-ICS) 산정에 불완전판매 요소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험
출처 – 연합뉴스

GA 자체의 내부통제도 한층 강화된다.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는 최소 2명의 준법감시인을, 3000명 이상 초대형 GA는 5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소비자 피해 배상을 위한 영업보증금도 대폭 상향된다. 최저한도가 GA 규모에 따라 1000만원에서 3억원까지 차등 적용되며, 최고한도는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라간다.

제재체계도 개편된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GA가 선의의 설계사들까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GA로 계약을 이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GA 임직원의 복수등록도 제한되며, 금융관계법령 위반 시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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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이번 조치로 인해 보험업계 지형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불완전판매는 보험산업 전체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며 “소비자 중심의 건전한 판매문화 정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당장의 부담은 크지만 장기적으로 우량 GA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보험사와 GA 간 갑을관계 속에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도 있다. 금융당국은 연내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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