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 1,507건… 9개월 만에 최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현금 확보’ 수요 증가세
가입자와 배우자 사망까지 매달 지급, 상속도 가능해 인기

“매달 200만 원씩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좋은 노후 대책이 있을까요?”
주택연금 가입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시스템이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1,507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 대비 18.2%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3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신규 가입자 증가와 함께 중도 해지가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주택연금 수요 견인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지난해 9월 869건으로 최저점을 찍은 뒤 10월 1,070건, 11월 1,275건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이러한 증가세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맞물려 더욱 가속화됐다. 반면 중도 해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12월 중도 해지 건수는 311건으로, 전월 319건보다 2.5% 줄었다.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중도 해지는 고객 선택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주택가격 등락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09% 하락했다. 이는 6개월 만의 하락세 전환이었다.
더욱이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01을 기록하며 지난해 5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는 주택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크게 낮아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CSI 지수는 지난해 9월 119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든든한 노후 보장책으로 주목받는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면서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시세 약 17억 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연금 수령액은 가입 시점의 시장금리, 가입자 나이,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시세 11억 원 주택 소유자가 60세에 가입하면 매달 217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연령대라도 시세 3억 원 주택 소유자는 매달 59만 4천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는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흔히 주택연금 가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상속 문제가 거론된다. 하지만 이는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후 주택 처분 금액이 총 연금 수령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일찍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의 상속분이 더 커질 수 있어 ‘보험’ 성격도 갖고 있다.
현재 금융권의 대출 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12월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30% 수준으로, 지난해 8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방 주택 시장은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고, 서울과 수도권도 보수적으로 보면 올해 ‘상저하중’ 정도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이례적으로 저조한 데다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있어 주택연금 수요는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 시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도 있다. 매달 받는 연금액은 가입 시점의 주택 시세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이후 주택 가격이 상승해도 연금액은 늘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동시에 당장의 현금 수요가 크지 않다면, 가입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