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 외 소득으로 연 2천만 원 이상 버는
직장인 80만 명 넘어
부업 열풍 속 세금·건보료 주의해야

“회사는 이제 취미처럼 다니고, 진짜 수입은 따로 만들어요.” 직장인 A 씨가 웃으며 말했다.
그는 주말마다 온라인 강의를 촬영해 지난해 본업 연봉과 맞먹는 3,200만 원의 부수입을 올렸다.
A 씨처럼 월급 외에 ‘투잡’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직장인이 급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본업 외 수입으로 연간 2천만 원 이상을 버는 직장인이 80만 4,951명에 달하는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1,988만 3,677명)의 약 4%에 해당하는 규모다.
직장인 부업 열풍, 매년 크게 증가
이런 ‘고소득 투잡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단순히 생계형 부업이 아니라 경력 다각화와 경제적 자유를 동시에 추구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졌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이들 고소득 직장인은 월평균 15만 2천 원가량의 건강보험제로 이들 고소득 직장인은 월평균 15만 2천 원가량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만큼 상당한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

보수 외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는 직장인은 2019년 19만 4,738명에서 2023년 66만 2,704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2024년에는 8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직장인이 월급 외에 이자, 주식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2011년 처음 도입됐으며, 당시에는 연 7,200만 원 초과 시에만 적용되던 기준이 2022년 9월부터 2천만 원으로 낮아졌다.
인기 있는 고수익 부업은?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고수익 부업으로는 프리랜서 업무, 온라인 콘텐츠 제작, 전자상거래, 온라인 강의 등이 꼽힌다.
“디자인 전문 플랫폼에서 로고 작업만 하는데, 월 200만 원 정도 추가 수입이 생겨요.
세금 내고도 여유가 있어서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게 됐죠.” 그래픽 디자이너 B 씨는 크몽, 숨고 같은 온라인 재능 마켓 플랫폼을 통해 부업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보험료 주의해야

그러나 부업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릴 경우 세금과 건강보험료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부업으로 얻은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직장인이 부업으로 연 2,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회사 측에 확인 연락을 취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연말정산을 피해 5월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직접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부업 소득이 많아지면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합니다. 회사와의 마찰을 피하고 세금 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죠.”

세무 전문가에 따르면 연 2,000만 원 이상의 부업 수익이 예상된다면 법인 설립을 검토해 볼 것을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부업은 단순한 수입원을 넘어 자기계발과 미래 준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도 “본업과의 균형을 잘 맞추고, 관련 세금과 보험 문제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열심히 일할필요가 없는나라 물가는 끝없이 올라가네요
용역회사가 급여를 점점 낮추어 계약한다. 아~~~오
열심히해서 많이벌면 건보료나
소득세 폭탄 맞는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