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늘어나는 전세 사기 피해자,
그들을 구제할 방법이 필요하다

수도권에서 생활하는 사회 초년생 A 씨는 최근 하늘이 무너지는 일을 겪었다. 그동안은 뉴스로만 접해왔던 전세사기를 당했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A 씨였지만, 그는 그래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해 놓은 상태였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 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은 바 있었다.
그러나 A 씨는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말았다. HUG로부터 갑작스럽게 보증 취소 통보를 받아버렸기 때문이다.
유일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했던 HUG에게도 배신당한 A 씨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는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사례에 대해 접수받아 지난달 기준 총 2만 3천여 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달 초 회의에서는 1,961건의 피해 신청 중 1,227건이 가결되어 추가로 피해자로 확정됐으며, 이로써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 사례는 총 2만 3천730건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경·공매 유예 조치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시행돼 긴급 경·공매 유예는 총 905건에 달했다.
피해자들 두 번 울리는 HUG의 약관
그러나 피해자들이 제도적 보호를 더욱 실질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약관은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보증금 반환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해왔기 때문이다.
예컨대 임대인이 허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없어도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HUG의 보증 취소 조항이 임차인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운다고 판단하고 약관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보증 취소 조항이 상법의 보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상법은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귀책 사유가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HUG가 권고를 60일 내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과 고발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권고에 따라 약관이 시정된다면, 향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 반환을 좀 더 원활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떤법을 만들어도 개사기꾼들은 교묘히 빠저나간다 바
윤망나니는, 뱃대지술통에 술채우는것만 생각할것 같다. .
HUG도 돈벌어 먹기 바쁘고,
책무이행에 관심도 없다.
사기꾼놈들 사형에 처해라 국민세금으로 사기꾼놈들을 배불리지 말고…
문재인에 청구하세요.
윤서결에 청구하세요
문죄인한테 청구하세요
나도 사천오백 날렷지 나의 피같은돈 전세ㅅ사기로 그바람에 폐지줏고 깡통 찾지 18 엿같은 세상
여기서 문재는 문재인지 윤대통은 아녀 문재인이가 만든 법때문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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