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층의 노후 소득 보장 수단으로 주목받는 주택연금이 대폭 개선된다. 월 수령액은 평균 3% 이상 늘어나고, 가입 시 내야 하는 초기 비용은 200만원 가량 줄어들면서 진입 장벽이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이 확정되면서 오는 3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수령액 증가와 비용 절감 혜택이 본격 적용된다.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원) 기준으로 월 수령액이 129만7000원에서 133만8000원으로 3.13% 증가하며, 평생 총 849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초기 비용 200만원 줄고 환급 기간은 5년으로
가입 시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던 초기보증료가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대폭 인하된다. 4억원 주택 기준으로 6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00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또한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중도 해지 시에도 부담이 완화된다.
다만 초기보증료 감소로 인한 수령액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연 보증료는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소폭 인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초기 진입 비용을 낮춰 접근성을 높이되 제도의 지속가능성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 대폭 강화
6월 1일부터는 저가주택 보유 취약 고령층에 대한 우대 폭이 확대된다. 기존 시가 2억5000만원 미만에서 1억80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이 조정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 고령층이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 1억3000만원인 77세 가입자의 경우 우대 금액이 월 9만3000원에서 12만4000원으로 3만1000원 늘어난다.
가입 요건도 현실에 맞게 완화된다. 질병 치료, 요양시설 입주, 자녀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해지며, 제3자에게 임대 중인 경우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승인을 받으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가입자 사망 후 만 55세 이상 자녀가 별도 채무상환 절차 없이 동일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는 승계 제도도 신설된다.
2030년 가입률 3% 목표…다층 노후보장 핵심축으로
2025년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약 15만 가구로, 전체 가입률은 2%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가입률을 3%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주택연금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이은 제4의 노후보장 수단으로 자리잡으려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월 133만원 수령액이 실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한지, 장기적으로 연 보증료 인상이 초기보증료 인하 효과를 상쇄하지 않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 가입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우대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