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억 2천만 원 초과 시 건보료 상한선 적용
올해 본인 부담 월 450만 원 넘어, 수입 대비 0.4% 수준
상한선 제도 유지냐 개편이냐, 사회적 토론 불붙어

“매달 4만 원 건보료로 백만 원 넘는 치료를 받았어요.” 직장인 김 모 씨(42)는 최근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그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 덕분에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는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그렇다면 고소득 직장인들은 실제로 얼마나 많은 건보료를 내고 있을까?
전국에 3천여 명뿐인 ‘초고소득 보험료 납부자’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월급 1억 1천900만 원 이상의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3,271명에 달했다.
이들은 월 424만 710원, 연간 5천88만 8천520원의 건보료를 본인 부담으로 납부했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1천988만 3천677명)의 0.00016% 수준으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초고소득 직장인들은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유주, 임원, 전문 CEO, 재벌총수들인데, 이들이 납부하는 건보료는 올해 더욱 증가했다.
올해는 월 450만 원으로 인상, 26만 원 더 부담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900만 8천340원으로 지난해보다 인상됐다.
이에 따라 월 1억 2천700만 원 이상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올해 본인 부담금이 월 450만 4천170원으로, 지난해보다 월 26만 3천460원 증가했다. 연간으로는 316만 1천520원을 더 내는 셈이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므로, 사실상 이들의 보험료 총액은 월 900만 원이 넘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로 일부 초고소득자는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부수입에도 소득월액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고 있다.

상한선 논란과 엇갈린 반응들
그러나 이런 상한액 구조에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 성격상 세금과 달리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초고소득층일수록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률이 낮아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지난해 기준 건보료율은 7.09%인데, 일반 직장인은 월 소득의 3.545%를 부담하는 반면, 월 10억 원을 버는 초고소득자는 상한액 덕분에 월 소득의 0.424%만 부담하게 된다.

온라인에서는 “고소득자의 건보료가 사회 전체의 의료 혜택을 지탱하는 중요한 재원”이라는 의견과 “소득에 비례하는 공평한 부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일부는 “병원 이용 횟수와 납부 금액의 균형이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은 건강보험료 상한제 폐지나 상한선 인상을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사회연대의 원칙과 가입자 간 형평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건강보험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아직 상한제 개정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결국 건강보험료 상한제를 둘러싼 논쟁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하고 혜택을 받는 사회보장제도의 근본 원칙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가치 선택 문제로 남아있다.
이런 세금 시스템 보면 ㅈㄴ 우리나라도 공산주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