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올라도 대금은 제자리,
“그냥 합의하자”는 강요가 관행 됐다
정부, 편법 막는 법 개정 본격 추진

“원재료 값은 두 배로 뛰었는데, 납품 단가는 그대로였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 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납품대금연동제가 도입된 지도 1년이 훌쩍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을’만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이런 관행을 막기 위해 결국 제도 개선에 나섰다.
원가만 오르고 대금은 그대로… 손해는 중소기업만
납품대금연동제는 말 그대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납품 대금도 함께 올려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철판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철값 1000원을 기준으로 제품을 팔기로 했을 때, 몇 달 뒤 철값이 1200원으로 올랐다면, 납품 대금도 그만큼 조정돼야 한다.
그래야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고 계속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이 제도는 2023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적용 대상은 원재료 가격이 기준보다 10% 이상 변동할 때다. 연동 약정서를 작성하면 가격에 맞춰 납품대금도 자동으로 조정된다.
하지만 문제는 예외 조항에 있었다. 양측이 “우리는 연동하지 않겠다”고 합의하면 제도를 무시해도 괜찮다는 이 조항이 현실에선 ‘갑’의 무기가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통신판매업체 A사와 식품 제조업체 B사, 또 다른 업체 C사를 조사해 연동 약정서 미발급 사실을 적발했다.
A사는 골판지 상자를 계속 납품받으면서도 기존 계약서가 끝난 뒤 새 연동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중소기업은 항의조차 못하고 거래를 이어갔다.
또 다른 업체 B사와 C사도 단가를 변경하면서 정작 연동 약정서는 발급하지 않았다. 중기부는 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벌점,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정부, 법 개정으로 강요 막는다
중기부는 이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미연동 강요’를 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는 포괄적 표현만 있지만, 앞으로는 쪼개기 계약이나 연동 거부 유도 행위까지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넣을 방침이다.
중기부의 실태조사 결과, 연동제를 적용해야 하는 거래 중 실제 약정을 체결한 비율은 56.1%에 불과했으며, 절반 가까이는 여전히 제도 밖에 있었다.
중소기업계는 “연동제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지금처럼 종잇장 제도라면 아무 의미 없다”며 실효성 강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아직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았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보호받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연 2회 이상 정기 조사도 추진해 제도 안착을 도울 계획이다.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으로 살아남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 잘 나가는거라면 대기업에서 홀라당 잡아먹을테고..힘들거다.
대기업이 자재 변동 유기적 단가 조정 허울 좋은 정책 한번도 적용 않됨 자재비 단가 인상으로 단가 인상 요청 공문 보내면 업체 정리 대상 1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