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저희 셋에게 나눠주시면 세금이 없대요”… ‘확’ 변한 제도에 ‘시선 집중’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상속세 대폭 감소 전망
다자녀일수록 세금 줄어드는 구조
상속세
상속세 부담 감소 / 출처 : 연합뉴스

“자녀가 많으면 세 부담이 확 줄어든다던데, 사실이야?”

정부가 추진하는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상속세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따르면,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되면 현행 상속세보다 세 부담이 6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다.

상속세
상속세 부담 감소 / 출처 : 연합뉴스

현행 제도에서는 30억 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두 성인 자녀에게 각각 10억 원씩 상속할 경우, 전체 상속 재산(30억 원)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어 약 4억 40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최대 10억 원)를 적용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자녀는 각자 5억 원씩 기본공제를 받은 후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므로, 자녀 1인당 9000만 원씩 총 1억 800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자녀 많을수록 유리…15억 원 상속하면 세금 ‘0원’

상속세
상속세 부담 감소 / 출처 : 뉴스1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속인이 많을수록 개별 부담이 줄어든다.

배우자가 없이 15억 원을 세 명의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제외한 10억 원에 대해 2억 40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유산취득세가 적용되면 자녀 1인당 5억 원씩 공제가 가능해 과세표준이 0원이 된다. 즉,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계층은 다자녀 부유층이다.

상속세
상속세 부담 감소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상속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현행 누진세 구조에서는 전체 재산에 대해 최고 50%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개별 상속 재산이 쪼개지면서 최고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과세 대상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유산취득세는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형평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며 “다자녀 가구에는 혜택이 돌아가고, 과세 형평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세
상속세 부담 감소 / 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유산취득세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2026~2027년 과세 시스템을 정비한 후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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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속하는 돈은 이미 모든 세금을 다내고 모은 돈인데 상속할때 또 세금을 떼는것은 이중과세라 생각하므로 상속세는 페지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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