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폐지되는 단통법,
소비자가 기대하는 변화는?
“단통법 덕분에 차별은 줄었지만, 정작 비싼 폰값과 요금이 문제였어요.”
10년 전 도입된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은 이동통신 시장의 혼란을 막고 소비자 간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졌다.
당시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해 불공정 경쟁과 소비자 간 차별을 초래했다는 문제가 있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들이 지급하는 보조금을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고,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은 단말기 지원금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추가 지원금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통신사와 유통점이 특정 소비자에게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단통법은 처음에는 이동통신 시장의 질서를 잡겠다는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들이 지급하는 보조금이 대폭 축소되었고, 소비자들은 단말기 구입 비용의 상당 부분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보조금이 줄어든 만큼 통신 요금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통신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비싼 단말기 비용과 여전히 높은 통신비를 모두 부담해야 했다.
단통법 폐지와 기대되는 변화
이에 지난 26일, 국회는 단통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 간의 보조금 경쟁이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통신사들은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단통법 폐지로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알뜰폰 활성화와 중고폰 거래 촉진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통신사들이 과거처럼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면서도 통신비를 동시에 낮출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또한, 경쟁이 재개되더라도 보조금이 제한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제한적일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판매점 사전승낙제와 불법 보조금 지급 방지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단통법 폐지가 과연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쓰레기들
폰팔이들 사기 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