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광고 과장 판결
최대 30일 제조·판매 정지
법원, “소비자 오도” 판단 내려
미국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광고가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테슬라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차량 제조와 판매를 30일간 정지당할 수 있는 행정 명령이 내려졌다.
이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결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및 완전자율주행(FSD) 광고가 실제 기능을 과장했다는 이유에서다.
자율주행 기술 광고, 결국 ‘허위’ 판단
테슬라가 오랜 기간 강조해온 자율주행 기술이 결국 법적 제재를 받게 됐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 광고 문구가 허위라고 판단한 주 행정판사의 결정에 따라, 테슬라에 대해 제조·판매 면허를 30일간 정지하는 명령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판사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FSD 기능을 설명하며 ‘아무런 조작 없이도 주행 가능’하다고 표현한 점이 소비자를 오도했고, 이는 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DMV는 이 판결을 수용하면서도 테슬라에 60일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면허 정지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문제 제기 2년 만에 나온 결정

이번 조치는 2023년 11월, DMV가 테슬라의 광고 문구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조·판매 면허 정지를 요청한 지 약 2년 만에 나온 결과다.
당시 DMV는 테슬라가 ‘완전자율주행 능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기술처럼 홍보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테슬라는 광고 문구를 ‘완전자율주행(감독 필요)’로 수정하고 운전자 주시·감독 필요성을 명시했지만, 당국은 이미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로 간주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는 현재 관련 소비자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다.
“판매 차질 없을 것”이라는 테슬라의 입장
테슬라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는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에 관한 소비자 보호 명령일 뿐이며 단 한 명의 고객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캘리포니아에서 차량 판매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블룸버그와 CNBC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기만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 중단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하며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봤다.
연간 65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춘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공장을 둔 테슬라에 이번 결정은 실질적인 압박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판결 여파로 테슬라 주가는 4.62% 하락하며 투자자 반응도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