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종일 일했는데 “일한 대가가 이건가요”… 택시 기사 울린 ‘부당계약’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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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어떻게 탔든 20% 떼간다”
거리에서 태운 손님도 카카오세
기사들 “안 쓴 서비스 돈까지 왜?”
택시
카카오택시 부당계약 / 출처 : 연합뉴스

“카카오 앱으로 콜 안 받았는데도 수수료를 떼가요. 이게 말이 되나요?”

택시 기사로 10년째 일해온 A 씨는 요즘도 수익 정산서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하루 종일 도로를 누비며 승객을 태우지만, 카카오와 맺은 가맹계약 때문에 번 돈의 5분의 1을 고스란히 수수료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더 이해 안 가는 건, 카카오 앱을 쓰지 않고 그냥 길에서 손님을 태운 경우까지도 그 수수료가 붙는다는 점이다.

‘어디서 태웠든 무조건 20%’…숨겨진 조건

카카오택시 부당계약 / 출처 :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인 KM솔루션이 택시 기사들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며 과징금 38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2019년부터 기사들에게 운행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받는 계약을 체결해 왔다.

겉으로 보면 앱으로 콜을 받아 손님을 태운 경우에만 수수료를 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앱으로 손님을 받거나 그냥 거리에서 손님을 태운 경우까지도 요금의 20%를 가져가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이 내용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는 “기사들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차량관리, 광고, 단말기 유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므로 수수료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카카오택시 부당계약 / 출처 : 연합뉴스

또 “배회영업(길에서 손님을 직접 태우는 방식)엔 수수료를 줄이면, 카카오 호출을 받으려는 기사가 줄어들고 결국 ‘빨리 잡히는 택시’의 장점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많은 기사들은 “길에서 손님을 태운 것까지 수수료를 떼어가면, 대체 어디서 번 돈으로 생계를 꾸리라는 말이냐”고 토로했다.

“1조 9천억 벌고 39억 물어?” 솜방망이 처벌 비판도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을 1조 9천억 원 규모의 수수료 수익 중 고작 0.2% 수준인 39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온라인 댓글에는 “미국이었으면 수천억대 벌금이다”, “피해자에게 돈이 돌아가야지 왜 국고로 가느냐”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카카오택시 부당계약 / 출처 : 연합뉴스

공정위는 KM솔루션에 대해 과징금 외에도 “앞으로 유사한 방식의 계약을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기사들과 협의해 길에서 손님을 태운 경우 등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계약서를 고쳐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법적 다툼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부당하게 낸 수수료를 기사들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시민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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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자님의 기사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현실적 대안은 민사소송으로 이미 납부금액을 공동대응으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미 대구에서 시작하였어나 불이익 문제가 있을까하여 미루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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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사들이 무식해서 단결이 안되니 이런거지. 카카오로만 택시호출하는 손님들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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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현직 법인택시 기사입니다.소나타택시 예전부터 라제히터불량,냉각수 누유되서
    에어컨 히터틀면 택시기사,손님들이 그 냉각수 새는 공기마셔서 두통,신경통 호소합니다.
    공론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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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자면 기자답게 좀 알아보고 기사를 쓰던가 20~40% 씩 수수료내면 기사는 뭐 먹고사냐고
    좀 자세히 알아보고 기사 좀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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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것도 기사라고 20%가 아니고 4% 정도임 선 20% 공제하고 후16% 정도 돌려줌 그리고 하기 싫음 안하면 되지 누가 하라고 강제했냐 엄살좀 대충 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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