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현실됐다” 대한민국 50만 차주들, 정부 발표에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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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 전기차
출처 – 게티이미지

서울시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가 늘어나면서, 시는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90%를 넘을 경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는 완충된 차량이 화재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조치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결함이나 외부 충격, 과충전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과도한 충전이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업계에서도 배터리 성능 유지와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지하 주차장 전기차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 / 출처 : 연합뉴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먼저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 준칙은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본규칙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를 참고해 각 단지에 맞는 관리규약을 정하게 된다.

또한, 서울시는 개정 이전이라도 관련 내용을 미리 공동주택에 안내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90% 충전 제한 차량만 지하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충전제한 인증서’ 제도도 도입해 전기차 소유주가 충전 제한을 설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하 주차장 전기차
주차된 자동차 / 출처 : 연합뉴스

충전율 제한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첫째는 전기차 제조사가 설정하는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통해, 둘째는 소유주가 직접 설정하는 목표 충전율을 통해 이뤄진다.

제조사가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면, 실제로는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계기판에는 100%로 표시된다. 반면 소유자가 목표 충전율을 80%로 설정하면, 실제로는 배터리의 72%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목표 충전율은 소유주가 언제든 변경할 수 있어, 90% 충전 제한이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지하 주차장 전기차
전기차 충전 / 출처 : 연합뉴스

이에 서울시는 전기차 소유주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에서 90% 충전 제한을 설정하고, 해당 차량에 충전 제한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로써 전기차 화재 예방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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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제는 배터리인데… 화재 원인도 100% 완충?
    달리던 차에서도 화재나고 탁송중에도 화재가 나는데…생각이란걸 하고 살자ㅡㅡ
    제조사가 밝힐 문제고 해결도 제조사 몫으로 아는데 니들만 국민들만 잘하면 된다고 떠드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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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충전 차량만 지하주차지하충전 못하게 하는건 미봉책
    한번불나면 끌수없는 밧데리 근본적 해결안되면 청라아파트화재 또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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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있다

    그것부터 위로 올려라..

    불안해서 전기차 때문에 지하 주차장 이용 하것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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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충전장치를 지하 제일좋은 위치에 설치해서
    장애인주차장과 더불러 황제자리라 일컬을 정도로
    벼슬한것 처럼 대접받고 이제와서 시한폭탄 취급되는 현실을 볼때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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