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가 늘어나면서, 시는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90%를 넘을 경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는 완충된 차량이 화재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조치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결함이나 외부 충격, 과충전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과도한 충전이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업계에서도 배터리 성능 유지와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먼저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 준칙은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본규칙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를 참고해 각 단지에 맞는 관리규약을 정하게 된다.
또한, 서울시는 개정 이전이라도 관련 내용을 미리 공동주택에 안내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90% 충전 제한 차량만 지하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충전제한 인증서’ 제도도 도입해 전기차 소유주가 충전 제한을 설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충전율 제한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첫째는 전기차 제조사가 설정하는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통해, 둘째는 소유주가 직접 설정하는 목표 충전율을 통해 이뤄진다.
제조사가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면, 실제로는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계기판에는 100%로 표시된다. 반면 소유자가 목표 충전율을 80%로 설정하면, 실제로는 배터리의 72%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목표 충전율은 소유주가 언제든 변경할 수 있어, 90% 충전 제한이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서울시는 전기차 소유주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에서 90% 충전 제한을 설정하고, 해당 차량에 충전 제한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로써 전기차 화재 예방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ㅋㅋㅋㅋ 탁상행정 어휴 이런걸 정책아라고
한심하다못해 답답하다.현기찰를 조져야지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다고….?
완충하면 집에 못들어가?? 에라이 탁상머져리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