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받고 끝인 줄 알았는데”… 10명 중 3명 놓치다 60만원 떼이는 ‘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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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장치 검사 의무화
배출가스 저감장치 필터청소 / 서울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달고도 사후 검사를 외면해온 차량 소유자들에게 본격적인 제재의 칼날이 들이닥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저공해 조치 차량의 ‘성능 유지 확인 검사’ 미이행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9일부터 입법예고했다.

법 시행일은 오는 12월 10일이다. 남은 시간은 불과 4개월여에 불과하다. DPF 또는 저공해 엔진 교체 차량을 보유한 운전자라면 지금 당장 자신의 검사 이력을 점검해야 한다.

왜 이 법이 만들어졌나… 미검사 차량 27.9%의 충격

이번 개정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2020년 감사원 감사 결과다. 당시 감사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무려 27.9%가 의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10대 중 3대가 제대로 된 사후 관리 없이 도로를 달리고 있었던 셈이다.

문제의 핵심은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이 없었다’는 점이다. 기존에도 DPF 부착 후 45~75일 이내에 성능 유지 확인 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이를 어겨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거의 없었다. 법적으로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상한만 존재했을 뿐, 부과 기준이 명문화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에 그쳤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1차 60만→2차 80만→3차 100만원… 단계별 과태료 구조

배출가스 저감장치 필터청소 / 서울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의 명문화다. 성능 유지 확인 검사를 받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60만 원, 2차 80만 원, 3차 이상은 100만 원이 부과된다.

단순히 돈만 내면 끝이 아니다.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은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 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고,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보조금을 받아 장치를 달고 사실상 방치하거나 고의로 무력화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배출가스 정기·정밀검사 면제 기간도 줄어든다. 기존 저공해 조치 차량에게 주어지던 3년 면제 혜택이, 승용차는 2년, 승합·화물차는 1년 6개월로 각각 단축된다. DPF 보증기간(3년) 안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 장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구조로 전환되는 것이다.

폐차 부담은 줄고, 시험기관 감독은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 강화뿐 아니라 차주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보조금을 받아 저공해 엔진을 부착한 차량·건설기계를 폐차할 때는 엔진과 기타 부품 전체를 반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개정 후에는 귀금속 등을 함유해 잔존 가치가 높은 ‘정화용 촉매’만 반납하면 된다. 영세 화물차주나 건설기계 운용 사업자에게는 실질적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인증시험 대행기관에 대한 감독도 대폭 강화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기관으로 지정받거나, 타 기관에 명의를 빌려주거나, 중요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할 경우 지정 취소, 업무 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장치 성능 검증의 신뢰성을 근본부터 높이겠다는 취지다.

DPF 및 저공해 엔진 교체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는 만큼, 국민 세금이 투입된 공공 환경 정책의 실효성과 직결된다. 12월 시행을 앞두고 남은 4개월, 차량 소유자라면 검사 이력 확인과 사전 준비를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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