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남는 집 노리던 유주택자, 진입 막혔다
실거주자 증명도 까다로워졌다

“남은 집이라도 잡아보자 했는데, 이제 그마저도 막혔다.”
최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반응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한동안 유주택자들도 신청할 수 있던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의 문이 닫혔기 때문이다.
‘줍줍 청약’이란 무엇인가
무순위 청약은 일반 분양이 끝난 뒤 계약 포기나 신청 미달로 남은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방식이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줍줍’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이 제도는 집을 한 채 이상 가진 사람도 시세차익을 노리고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로또’라 불릴 만큼 인기 단지에는 수십만 명이 몰리기도 했다.
청약 경쟁이 심한 서울·수도권 아파트가 대상이 되면, 당첨만으로 수억 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정부는 한때 미분양 해소를 위해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지만,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 또한 피할 수 없었다.
실제로 지난해 동탄역 인근 아파트 단지의 무순위 청약에 294만 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청약 사이트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실수요자가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대기 수요가 대거 유입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불거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6월 10일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었던 ‘줍줍’은 이제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었다.
지역 조건은 남아 있고, 실거주 증명은 더 까다로워져
이번 제도 개편으로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됐지만, 거주지역 제한은 지자체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오면, 강동구청장이 서울 또는 수도권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반대로 청약 인기가 낮은 지역은 전국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등본만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병원이나 약국 이용 기록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는 위장전입을 통해 가족 수를 부풀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가장 먼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단지는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이다. 이 단지는 청약 당시보다 시세가 10억 원 이상 올라 있어, 무순위 청약에 관심이 높은 단지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욕심그만내라진짜 집이 있어야할 보호대상은 찢어지게 가난한데 부동산가지고있는것들이 더 욕심을ㅈ내네
언론 기레기들 기사화 하는데보며는
투기하는 의심이 들던데
언론이 부동산 기사화 하면 오르고,
주식 기사화 하면 하락 하던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