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부담이 좀처럼 줄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공식 신청·접수가 개시됐으며, 마감은 7월 3일 오후 6시다.
1차 지급 대상이었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28만 3,712명도 이번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있어, 서둘러 확인이 필요하다.
누가 받나…소득 하위 70%, 건강보험료로 판정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 명이다. 기준은 올해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으로,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1인 가구라면 3월 건강보험료가 13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4,340만 원 이하 수준이다.
단,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반면 맞벌이 부부처럼 건보료 합산으로 소득이 높게 잡히는 다소득원 가구에는 별도 특례가 적용돼 불이익이 없도록 설계됐다.
얼마나 받나…거주 지역 따라 최대 2.5배 차이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다.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 원을 받는다.
수도권과 특별지원지역 간 격차가 최대 2.5배에 달하는 것은 비수도권의 높은 차량 의존도와 열악한 교통 인프라를 고려한 설계다.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서 써야 하나
신청 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하다. 신용·체크카드로 사용하려면 본인이 이용하는 카드사 앱이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한다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이용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안에 쓰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사용 지역도 주소지 관할 지자체 안으로 제한되며,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는 연매출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해 실질적인 유류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단기 가계 부담 완화와 지역 소상공인 매출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이다.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수급자라면 마감 전에 반드시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잔액이 소멸되기 전에 지역 내에서 알뜰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