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 방이 75만 원?”… 여행객 분통 터지게 한 ‘바가지’ 앞으론 이렇게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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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바가지 안심 가격제도 도입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자정 결의대회(2025.9.5)/출처-연합뉴스

대형 아이돌 공연이나 지역 축제 기간만 되면 숙박비가 평소의 수 배까지 치솟는 일이 이제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숙박업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를 전격 도입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는 물론 최고 영업장 폐쇄까지 가능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오는 6월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방탄소년단(BTS) 공연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부산 지역 135개 숙박업소를 조사한 결과, 공연 기간 평균 숙박요금이 평소 대비 2.4배, 모텔은 3.3배나 치솟았다. 심지어 평소 10만 원이던 객실을 75만 원에 판매하는 폭리 사례까지 적발되며 ‘K바가지’ 논란이 불거졌다.

숙박업소, 이제 ‘상한가격’ 사전 신고 의무화

세종문화회관에 설치된 BTS 컴백 홍보물/출처-연합뉴스

정부가 내놓은 핵심 대책은 숙박업체가 비성수기와 성수기, 특별행사 기간 등 시기별 요금 상한을 자율적으로 정해 지방정부에 미리 신고하는 사전신고제다. 신고된 요금은 숙박예약 플랫폼(OTA)이나 자체 홈페이지, 접객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제재 수위도 대폭 강화됐다. 사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상한액을 초과해 요금을 받을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로 가중되며, 4차 적발 시에는 아예 영업장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요금을 올려받기 위해 기존 숙박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배짱 영업’ 역시 동일한 수준의 누적 제재를 받는다.

민박·음식점·택시까지… 전방위 바가지 단속

숙박 바가지요금(PG)/출처-연합뉴스

그동안 가격 게시 의무가 없었던 외국인 도시민박업과 농어촌민박업에도 의무가 새롭게 부여된다. 음식점과 기존 숙박업소 역시 가격 미표시 위반 시 기존 시정명령이나 경고에서 1차 영업정지 5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교통 분야도 손본다. 제주도 렌터카는 비수기에만 대폭 할인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최대 할인율 규제를 도입한다. 택시 부당 운임 징수는 기존 경고 조치에서 ‘즉시 자격정지 30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3차 위반 시 자격취소 처분을 받는다. 지역 상권의 노점상도 실명제 확대를 통해 가격 표시 의무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여행자가 알아야 할 실전 꿀팁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 중인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오)/출처-뉴스1

이번 제도는 상반기 중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본격 시행된다. 여행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숙박 예약 시 플랫폼이나 업소 홈페이지에 공개된 ‘신고 요금’을 확인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받으면 즉시 지방정부나 소비자원에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착한가격 업소’ 지원 예산도 2025년 31억 원에서 2026년 49억 원으로 늘렸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착한가격 업소 지정을 받은 곳을 우선 검색하면 합리적인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 강기룡 차관보는 “협회와 플랫폼, 소비자가 함께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참여하는 활동이 중요하다”며 민간 차원의 감시와 후기 작성 강화를 당부했다.

담합 신고 포상금은 최대 30억 원까지 지급되며,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투명한 가격 정보 공개로 과도한 요금 설정이 어려워지면서 여행자들은 더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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