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측 난무 하더니”.. 헌재, 24일 오전 10시 마침내 탄핵심판 선고

87일간의 기나긴 논쟁 끝에 한덕수 총리 운명 결정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판단 받게 돼
국정 공백 장기화에 정치권 촉각
탄핵심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출석 / 출처 연합뉴스

“결정의 날이 왔다.”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에 대한 선고일을 확정했다. 정가의 각종 추측과 예상이 난무하던 가운데, 헌재는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진행한다고 20일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에 한 총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다. 주목할 점은 함께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 총리가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정치적 혼란 속 기다림의 끝

국회는 작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먼저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덕수 총리도 열흘 뒤인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87일간의 기나긴 심리 과정을 거쳐 마침내 결론이 나오게 됐다.

탄핵심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 출처 – 연합뉴스

국회가 제시한 탄핵 소추 사유는 다양했다. 소추안에 따르면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시도했다는 점도 주요 소추 사유로 꼽혔다.

여기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점,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한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진실 공방 속 국정 공백 장기화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모든 소추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박해왔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한 총리의 주장과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국회의 주장이 헌재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탄핵소추로 한 총리가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이면서 현재 대통령의 권한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고 있다. 이로 인한 국정 공백이 3개월 가까이 이어지며 다양한 국정 현안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헌재의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이어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의 결정이 한국 정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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