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자원 감소 문제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50대와 60대가 군 경계병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특히 5060세대가 민간인 신분으로 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성 의원은 최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제63회 국방포럼에서 “젊은 병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건강한 50대와 60대가 경계병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경계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는 법안을 고려 중이며, 이들에겐 병사 봉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 일자 법안 검토 단계일 뿐이라 해명
그러나 성 의원의 발언은 ‘재입대’ 논란을 일으키며 온라인 상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논란이 일자 성일종 의원실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의원실 측은 “군에 다시 입대시켜 복무하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건강한 50대와 60대 중 군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 민간인 신분으로 경계 업무만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주한미군 부대에서도 이미 활용 중인 외주 인력을 참고한 것이라며, 현재는 법안을 검토하는 단계일 뿐, 실제 발의 준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이와 함께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또 다른 해결책으로 이민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어를 구사하고 건강한 외국인이 7년에서 10년간 복무하면 시민권을 주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력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제안은 5060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중장년층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는 성 의원의 발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다시 군 관련 업무에 투입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떠오른 이 법안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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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복무기간을 터무니없이 줄여가지고 논란을 야기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