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간 유지된 서민 혜택 ‘이제 끝날 수도’…상호금융도 ‘비상’

상호금융권의 예·적금과 출자금에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심층평가
새 정부 조세지출 정비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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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창구 /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조세지출 정비에 나서면서 상호금융권 예·적금에 대한 비과세 연장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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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0년간 유지되어 온 이 제도는 166조원 규모의 예적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화점에 서 있다. 특히 최근의 금리 하락 추세와 예금보호한도 상향 등 금융환경 변화와 맞물려 그 파급효과가 주목된다.

166조 규모, 비과세 혜택 폐지 시 약 30%의 예·적금이 이탈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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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 출처 : 연합뉴스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제도는 1976년 농어민·서민들의 소득을 간접 지원하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의 조합원·준조합원은 1인당 3천만원까지 예탁금에 대해 실질적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달리, 지방소득세 1.4%만 부담하면 된다. 작년 말 기준 상호금융권 비과세예탁금 잔액은 165조8천945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농협 63조1천100억원, 새마을금고 56조3천950억원, 신협 33조9천610억원, 수협 8조1천979억원, 산림조합 4조2천30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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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추이 / 출처 : 연합뉴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크게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호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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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2.50~2.85% 수준까지 하락한 반면, 상호금융권은 3%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이다.

1·2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동시에 상향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2금융권으로의 자금 이동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금융권은 비과세 혜택 폐지 시 약 30%의 예·적금이 이탈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약 50조원 규모의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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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변화 / 출처 : 연합뉴스

이러한 자금 이탈은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대출금리 상승과 농어민·서민의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의 존폐 여부는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금융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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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금리 기조와 예금보호한도 상향이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비과세 혜택의 폐지는 상호금융권의 경쟁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세수 확보와 금융시장 안정성, 서민금융 지원이라는 여러 목표를 균형있게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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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원금이 공짜인줄 세금내는 사람이 안내는 사람들거까지 보태어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