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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제도 악용 사례 증가
- 일부는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 수령
- 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실업급여 제도가 본래 취지를 잃고 악용되고 있어 문제다.
- 21번 퇴사로 1억 원 수령한 사례 등장
-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많은 현상 발생
-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 높아짐
실업급여 제도가 악용되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A 씨는 같은 직장에서 21차례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1억 400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는 제도의 허점 때문으로, 실업급여는 18개월 동안 180일만 일하면 수급 자격이 생기고, 횟수와 금액에 제한이 없다.
-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아 일할 의욕을 꺾는 현상 발생
- 3회 이상 같은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증가
- 실업급여 수령액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급보다 높은 실태
-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 삭감 및 의무 가입 기간 연장 검토
- 정부의 구체적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음
한 직장에서 억대 실업급여 수급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
“차라리 노는 게 낫다” 현실로

“일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입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직장인들의 하소연이 점점 잦아지고 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실업급여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잃고 악용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심지어 한 직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1억 원이 넘는 실업급여를 챙긴 사례까지 드러나 충격을 줬다.
21번 퇴사로 1억 원 챙긴 ‘실업급여의 달인’
최근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A 씨는 같은 회사에서 무려 21차례나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총 1억 400만 원의 실업급여를 타냈다.

이는 1995년 실업급여 제도가 시행된 이후 단일 사업장에서 발생한 최고 수급액이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현행 제도의 허점 때문이다. 실업급여는 18개월 동안 180일만 일하면 수급 자격이 생기는데, 횟수나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이 점을 악용해 짧은 기간만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3회 이상 같은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019년 9000명에서 지난해 2만 2000명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 왜 실업급여 제도가 악용되고 있나요?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이 악용되는 주된 이유입니다.
- 현행 제도는 18개월 동안 180일만 일하면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 횟수나 금액에 제한이 없어 짧은 기간만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일부는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아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월급보다 많다”…일할 의욕 꺾는 역전 현상

더 큰 문제는 실업급여 수령액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더 많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2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약 193만 원이다. 반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급은 약 188만 원에 불과하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더 많은 돈을 받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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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 개선해야 할까?
이러한 소득 역전 현상은 구직자들의 근로 의욕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굳이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누가 일을 하려 하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심지어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실업급여를 타낸 부정수급자도 올해 상반기에만 111명이나 적발됐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실업급여 신청자의 99.7%가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정도로 심사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삭감하거나, 수급 요건인 의무 가입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이 일부 얌체족의 ‘쌈짓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ㅠ 환수하세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