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소고기 수입 논란,
한국 시장에 압박 커진다

미국 축산업계가 한국의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문제 삼으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미국의 압박 속에서 소고기 수입 기준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국의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이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NCBA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문제라는 것을 알지만,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중국, 일본, 대만은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USTR은 한국과 협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지속적인 ‘소고기 수입’ 압박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는 것은 2008년 한미 양국 간 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당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서 국민적 반발이 거셌고, 결국 정부는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만 허용하는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USTR은 지난해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의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이 “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16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산 갈아 만든 소고기 패티, 육포, 소시지 등 가공육이 여전히 한국에서 수입 금지 품목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미국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한국을 포함한 교역 상대국들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1일까지 USTR이 제출할 보고서를 기반으로 각국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대응책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의 대응과 전망, 과연?

현재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으로, 미국 축산업계의 중요한 시장이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는 여전히 광우병 위험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으며,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가 국내 축산업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 측의 요구가 강해지면서 한국 정부는 향후 한미 통상 협상에서 이를 주요 쟁점으로 다룰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내 소비자 여론과 식품 안전 기준을 감안해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한미 간 소고기 수입 문제는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정부가 과학적 기준과 국민의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이 향후 한국과 미국 간 무역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우농가어쩌냐 ㅋㅋㅋ 미국몰빵정부
사실.한우 너무 비쌉니다… 마불링만 많이 키워 맛은 있지만 가격은 정말 너무 비싸지요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