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1년 만에 내린 결단… “모든 조건이 달라졌다” ‘술렁’이는 기업들

“조건 달려도 포함된다”…
대법원, 통상임금 확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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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재정의 / 출처 : 연합뉴스

“재직해야만 상여금을 받는다? 이제는 달라졌다.”

대법원이 통상임금 개념을 대폭 확대하는 판결을 내놨다. 특정 조건이 붙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판결이다.

이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법적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판결로 평가받으며, 노동계와 기업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통상임금의 정의, 11년 만에 다시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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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재정의 / 출처 : 연합뉴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금품을 뜻한다.

이 금액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근로자는 더 많은 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제시했다. 이 중 고정성은 지급 금액과 시기가 사전에 확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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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재정의 / 출처 : 연합뉴스

따라서 지급일 기준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 일수를 요구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대법원판결은 이 같은 고정성을 기준에서 제외하며 통상임금의 정의를 재정립했다.

대법원은 조건의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구체적으로는 지급일 기준 재직 조건이 붙어 있는 상여금, 정해진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 지급되는 상여금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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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재정의 / 출처 : 연합뉴스

성과급의 경우 근무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최소 보장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정의를 재정립하면서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히 제공했을 경우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고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2013년 대법원이 ‘고정성’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무려 11년 만의 재정의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가 회복된 계기라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대법원의 판결이 통상임금과 관련한 해석 논란을 종결지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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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재정의 / 출처 : 연합뉴스

반면 기업들은 인건비 증가를 우려하며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들이 연간 약 6조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자동차, 금융 업계 등 정기 상여금 비중이 높은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추가 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해 일부 기업들이 임금 동결, 인력 감축, 고용 축소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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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업은 임금인상동결 인원구조조정등으로 결국은
    일자리 감소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소탐대실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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