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이자 면제로 현혹, 채무자 지푸라기 잡기 악용
불법 채권추심 피해 4년 새 5배 폭증에 정부 대책 시급
채무자 권리보호에도 피해 신고 급증세

“1만 원만 보내면 이자를 모두 깎아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함정이었네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가진 사람을 회유해 채권을 부활시키는 등 교묘한 불법 추심으로 인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교묘해지는 불법 추심 수법
금융감독원이 22일 공개한 사례를 보면, 소상공인 A 씨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1200만 원의 채무에 대해 대부업체로부터 달콤한 제안을 받았다.

“1만 원만 입금하면 연체이자를 전액 면제해 주겠다”는 것. A 씨는 이를 수락하고 채무이행 각서까지 작성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미 소멸된 채권이 부활하는 함정에 빠졌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서범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는 1만 2398건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했다.
특히 채권추심 관련 피해는 2020년 479건에서 2024년 2429건으로 4년 만에 5배나 증가했다.
권리보호 강화에도 끊이지 않는 피해

금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채무자들에게 본인의 채무를 정확히 파악할 것을 권고했다.
‘크레딧포유’ 사이트에서 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채권추심 착수통지서나 수임 사실 통지서를 통해서도 채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나 변제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11월 “불법 채권추심은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 역량 총동원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2025년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연장했으며, 검찰은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과 범죄단체 혐의 적용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서범수 의원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금 수요가 몰리는 설 명절 전후로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이 특히 기승을 부린다”며 정부에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운영을 제안했다.
하지만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법 추심 수법에 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