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많이 낳을수록 혜택 더 준다”…정부가 꺼낸 개편안에 부부들 ‘기대감’

기재부, 국정기획위 세제개편 방안 보고
현행 ‘개인 단위’ 소득세 체계
가족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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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현행 개인 단위 소득세 체계를 가족친화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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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자녀 교육비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다자녀엔 월세·카드 稅공제 확대…걸림돌은 ‘세수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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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 / 출처 :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현행 ‘개인 단위’ 소득세 체계를 가족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미국식 ‘부부 단위’ 또는 프랑스식 ‘자녀 포함 가족단위’ 과세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식 과세체계의 경우, 부부가 개인 또는 부부 단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부부 단위를 선택하면 과세표준 구간이 거의 두 배로 확대되어 실질적인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특히 홑벌이 가구의 경우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식 체계는 더 나아가 자녀수까지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N분 N승’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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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혜택 / 출처 : 연합뉴스

이는 부모의 소득을 가족계수로 나눠 세금을 계산한 후 다시 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현저히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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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제도 도입에는 상당한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우려가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부부단위 과표 도입 시 약 24조원, N분N승제 도입 시 약 32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기재부는 세수감소 및 과세형평 등 파급효과와 관련해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 혜택 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자녀수별로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40만원씩 적용되는 자녀세액공제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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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 출처 : 연합뉴스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한도에 기본공제 50만원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예체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도 새롭게 도입될 전망이다. 다만 사교육 조장 우려를 고려해 전체 초등학생이 아닌 돌봄 필요성이 큰 저학년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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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의 경우에도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이 확대된다. 현재는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 월세 세액공제를 다자녀가구에 한해 대상주택 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세제개편안은 2025년도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가족친화적 과세체계 전환은 기혼 여부, 맞벌이·홑벌이, 자녀 유무 등에 따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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